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2 2018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15:25 경 강원 정선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 가로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D 세레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