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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0. 30.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시장2리사거리 쪽에서 신천동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화물자동차의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양꼬치 식당 앞부터 같은 동 D식당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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