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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6 2014고단12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원룸 1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명 ‘D’, ‘E’ 등 성매매 여성들과 F 등 채팅 담당 직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사무실에서 ‘즐톡’ 등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D’에게 불상의 남성과 4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24.경까지 사이에 총 491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에게 총 169,94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 계정 ‘H’을 사용하는 불상자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 계정 ‘I'로 전송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8.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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