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51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조선족, 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2016. 12. 1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7층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숙소 및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 및 그 주변 숙소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D(가명 ‘E’ 또는 ‘F’)은 2016. 12. 1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상담원 전원을 담당하는 같은 조직의 관리책으로 위 B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까지 오게 한 뒤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가명 ‘G’)은 2017. 3. 18.경부터 2017. 6. 14.경까지, H(가명 ‘I’)은 2016. 12. 15.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성명불상자(가명 ‘J’), 성명불상자(가명 ‘K’) 등은 같은 조직의 유인책으로 D 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이나 구인 광고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전화나 메신저로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식으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송금받아 인출할 수 있는 일명 ‘대포통장’ 및 ‘인출책’을 모집하는 한편, '상담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