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울진군법원 2019.03.26 2019가단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12. 10.자 2010차전26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