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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31 2020가단6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9. 18.자 2019차전9466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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