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2:30 경 서울 종로구 B, 2 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 남, 26세) 이 ‘C 식당’ 사장에게 막 말과 욕설을 하고 피고인 일행에게도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래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 과실 치상)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맥주병을 깨뜨려 주변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파편이 위 D 인근에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긁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