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주식회사는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경,공매 컨설팅업,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 부실채권관리 및 처분전략에 관한 종합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그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NPL투자상담’이라는 피고회사의 교차로광고를 보고 2015. 3. 31. 피고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로부터 ‘D 주식회사가 국민은행이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경매절차 배당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날 피고회사와 사이에서 NPL (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 투자금 3,000만원에 대하여 피고회사로부터 목적물의 권리분석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3.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다시 피고 C를 만나 ‘D회사의 NPL 투자대상이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고양시 일산서구 E외 1필지 F 102동 303호이고, 경매사건번호가 2014-17141 이며, 입찰예정이 2015. 4. 15.인데, 낙찰 후 한 달 간격으로 매각잔금 납입과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니 배당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피고회사에게 NPL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4,2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4. 역시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위 NPL 투자와 관련하여 양도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양수인 원고, 양도대상채권 '양도인 D가 채무자 G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