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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가단2063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15,953,220원 및 그 중 115,814,074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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