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1 2018가단211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872,883원과 그 중 13,041,321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872,883원과 그 중 13,041,321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