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79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4,347,82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4,347,82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