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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79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4,347,82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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