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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양산시 C에 있는 ‘D’ 입시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채무가 7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E로부터 수강료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학원을 제대로 운영해 갈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도 학원을 계속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을 특정대학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를 특정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년치 수강료를 일시금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08. 10. 19. 양산시 F 아파트 104동 1803호에서, B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원생 G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게 “G를 중앙대학교 법학과 정도 수준의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킬테니 1년 치 학원 수강료인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계좌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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