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5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3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15:00 경 목포시 E 아파트 303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거실에 있던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미제 편철,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사진 관련), 수사보고 (CCTV 확인),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배상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