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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07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경부터 2015. 6. 16.경까지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 행정재산인 경기 연천군 B 도로 768㎡ 중 266㎡ 위에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국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단침식 현장방문 결과

1. 지적측량 결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경계측량 결과 피고인 소유 건물 부지 중 일부가 이 사건 도로임이 밝혀진 점, 건물을 철거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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