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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화도로를 주행하였는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04. 10.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2008. 10.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고장으로 고속화도로의 2차로에 정지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수신호를 보내는 등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통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2008. 10. 이후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부분의 말미에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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