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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0,000원, 2010.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0,000원, 2013. 5.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1:0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 농협( 서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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