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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5가단18024
공유물분할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처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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