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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28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3,140원 및 그 중 888,7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의 나.

항의 매월 1149,580원은 119,580원의 오기로 보임.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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