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1287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3,140원 및 그 중 888,7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의 나.
항의 매월 1149,580원은 119,580원의 오기로 보임.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3,140원 및 그 중 888,71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4의 나.
항의 매월 1149,580원은 119,580원의 오기로 보임.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