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인천 부평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휴대폰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5. 6. 12.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와 더불어 따로 ‘E’ 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 관련 법령 및 당국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경품, 현금 지급’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F 등 5명에게 휴대폰을 개통하고 당국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신고 하여 부당 영업 신고 포 상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며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포 상금에 대한 분담금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15. 인천 남동구 G 소재 E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휴대폰 개통신청을 한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32만원의 현금 사은품을 주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F 등 5명에게 6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당국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부당 영업을 한 뒤, F 등 5명의 명의로 부당 영업사실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제 3자 (F 등 5명) 는 신고 포 상금 3,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는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부당 영업방지 확인서, 가입 신청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포 상제 신고 내역 정보제공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9 조,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