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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26』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상가 C호에 있는 ‘D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D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방문한 피해자 E에게 “5월에만 가능한 기기 값 직원 할인이 있다. 정가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삼성 갤럭시 ‘S9플러스’를 구입할 수 있다. 기기 값을 일시불로 지불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시불로 받은 휴대폰 대금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본사에는 피해자가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 기기 대금이 완납처리 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F)로 휴대폰 매매대금 862,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D점에서 휴대폰 구입 후 사은품을 받으러 온 피해자 G에게 “당신은 과거에 할인받을 수 있는 휴대폰을 할인받지 못하고 구입했다. 지금이라도 그 할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휴대폰 대금을 일시불로 다시 지불한 다음 취소처리하면 할인금까지 같이 환불받을 수 있다. 휴대폰 대금 957,000원을 내면 환급금으로 1,378,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미 구입한 휴대폰 대금을 할인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시불로 받은 휴대폰 대금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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