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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4 2014나760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2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다만 원고는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8. 4. 26., 이자는 연 20%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대여금 중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와 불법도박장을 개장하여 함께 운영하던 C가 도박장 운영자금으로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C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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