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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3가합7770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200,181,227원 및 이에 대한 2013. 8. 9.부터 2015. 12. 18.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E 지상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개동 182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3) 피고 D조합은 피고 C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 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8. 6. ~ 2009. 8. 5. 1,837,588,818 2 2008. 8. 6. ~ 2010. 8. 5. 1,837,588,818 3 2008. 8. 6. ~ 2011. 8. 5. 2,756,383,226 4 2008. 8. 6. ~ 2013. 8. 5. 1,378,191,614 5 2008. 8. 6. ~ 2018. 8. 5. 1,378,191,614 1) 피고 C은 2006. 6. 29. 피고 D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에 의하면, 피고 D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 C이 하자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보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3) 이 사건 아파트는 2008. 8. 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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