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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3 2017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09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동신리 평 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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