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대전 유성구 B아파트 406동 1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차기간 2012. 6. 30.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A에게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6.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사원사택으로 사용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법인이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하여 2012. 6. 30. 보험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29.로 정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상 피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A에게 부동문자로 인쇄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 안내문′(을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를 교부한 후, A의 서명날인을 받았다.
위 서면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목적물의 매매시 유의사항 》이라 하여 『 임대인(매도인)은 임차목적물 매매시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동 임대차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목적물 매매에도 불구하고 매도인(현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계속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 상기 안내문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라고 기재된 다음에 임대인인 A의 서명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