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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7나84815
물건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본다.

1. 기초사실

가. 조명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LED 조명기기 등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경 14,159,200원, 2015. 7.경 1,883,200원, 2015. 8.경 8,609,700원, 2015. 9.경 15,237,200원, 2015. 10.경 2,972,200원, 2015. 11.경 7,193,725원, 2015. 12.경 3,652,000원, 2016. 1.경 95,150원, 2016. 11.경 1,877,810원 합계 55,680,185원 상당의 조명기기 등을 공급하였다.

2016. 11. 말경의 물품공급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공급은 종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경 7,165,400원, 2015. 9.경 125,554원, 2015. 11.경 450,670원, 2015. 12.경 137,940원, 2016. 11.경 7,177,225원 합계 15,056,789원 상당의 조명기기 등을 반품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대금으로 2015. 8. 10. 6,993,800원, 2015. 9. 3. 1,883,200원, 2015. 12. 1. 8,609,700원, 2016. 2. 3. 10,000,000원, 2016. 3. 25. 5,000,000원, 2016. 6. 25. 2,000,000원, 2016. 9. 30. 2,000,000원, 2017. 3. 17. 1,000,000원 합계 37,486,7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에 기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9258호로 청구금액을 3,381,357원으로 하여 채무자가 덕양 신용협동조합(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7. 12. 15. 3,381,357원을 추심한 후 같은 날 위 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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