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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5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2018. 4.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강제추행 및 교통사고 관련 주장 피고는 2016. 1. 12. 14:00경 원고의 주거지를 찾아와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원고는 2016. 9. 9. 위 강제추행에 관한 피고의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강제추행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인 ① 2016. 1. 12.부터 2017. 7. 29.까지의 일실손해 32,677,330원{= 월 소득 176만 원 × (18 17/30)월, 십원 미만 버림}, ② 기왕치료비 150만 원, ③ 향후치료비 50만 원, ④ 2016. 9. 9.부터 1개월간의 개호비 2,996,460원(= 남자보통인부 1일 99,882원 × 30일), 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합계 57,673,790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명예훼손 관련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웃들 및 산악회 회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욕을 하고 위 강제추행 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및 교통사고 관련 주장 부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12. 14:00경 원고의 주거지를 찾아와 원고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원고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고, 피고가 그로 인하여 2016. 9. 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0.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가 2016. 9. 20. 요추 골절 등을, 2017. 5. 29. 급성 스트레스반응을 각 진단받은 사실, 원고가 2016. 9. 10.부터 2016. 10. 4.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의 발생 및 원고 주장과 같은 일실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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