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구합527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주택공사(2009. 10.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다)로부터 ‘인천 동구 B아파트 10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받고서 2009. 8.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2013.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149,243,000원에 분양전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2.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같은 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C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본문 [별표]에 따라,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12,7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D에게 속아 D의 처인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을 뿐 C과 사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