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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혐의를 수사한 결과, 2019. 3. 18.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같은 날 같은 죄명의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바, 이와 같은 검사의 공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수사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가 2019. 3. 18.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50호)의 혐의사실 일부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1가지 범죄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함과 동시에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1. 1. 투약한 필로폰을 의도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는지를 의심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사실,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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