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병합결정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년 6월을, 2014. 8. 1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8.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5년 및 위 징역 1년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14. 11.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확정판결 중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