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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08
분양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6.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일대 토지 합계 3,957㎡(이후 인천 강화군 D 임야 1,497㎡ 외 12필지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양도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제2조에 표시된 부동산(이하 ‘대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대상 부동산을 개발한 뒤 원고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동산의 표시] 주 소 인천시 강화군 D 외(4필지) 대지면적 3,957㎡ (1,196평)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 토지가격 평당 65만원

1. 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추후 실측을 통해 면적이 변경될 경우 실측한 면적에 따라 변경된 면적 및 건축허가 실제 면적으로 정산하여 양도대금을 증감처리 지급한다.

2. 대상 부동산은 여러 필지로 분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필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소외 회사의 의무]

1. 소외 회사는 대상 부동산 위에 펜션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2. 소외 회사는 전항에 규정된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 펜션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한 뒤 원고에게 대상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3. 대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4. 소외 회사는 개발조건으로 원고에게 토지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5. 본 사업기간은 인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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