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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083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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