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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211909
건물인도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5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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