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