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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양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왼쪽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12부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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