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46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7. 11:13 경 전 남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83에 있는 녹 동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수협계좌 (B) 의 체크카드를 택배 편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고단 1507』 피고인은 2016. 10. 경 공소장에는 ‘2017. 10.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고단 1507 사건의 증거기록 8~9 쪽, 18~19 쪽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순천시 C에 있는 쉐보 레 대리점에서 크루즈 1.8 DOHC 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로부터 14,600,000원 공소장에는 ‘18,06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고단 1507 사건의 증거기록 8 쪽, 10 쪽, 12 쪽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을 5년 동안 매월 274,851원 씩 납입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을 14,600,000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6. 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 랜드에 방 문하였다가 도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무렵 강원 랜드 부근 전당포에서 4,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 공소장에는 ‘ 피고인 회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