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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7 2019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2:0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등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9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대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한 과실로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를 진행하다

핸들을 놓쳐 위 버스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인도 턱과 가로수를 들이 받아 도로에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6세)를 두부 파열로 즉석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DTG분석결과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었음에도 배차시간을 맞추고자 과속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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