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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21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11. 11. 00:30경 원고, D과 포항시 남구 E에 노래방에서의 말다툼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그 부근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나아가 이를 말리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피고 C은 넘어진 원고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D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이하 원고에게 가해진 위 폭행 등을 가리켜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C의 모자를 잡아당겨 피고 C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각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와 같은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피고 C은 위와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았으며, 원고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각 그 형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3. 21.자 2016고약988호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7. 20. 선고 2016고정15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노3186 판결).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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