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C, D, 성불상 남자 2명과 함께 2011. 3. 18.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5층 건물의 4층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카드 4장을 나누어 받으면서 판돈을 걸고 카드를 바꿀 때마다 판돈을 걸어 최종적으로 소지한 4장의 카드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하여 판돈을 가지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F, D과 함께 2011. 6. 13. 20:00경 대구 북구 G 사무실에서, 1회에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화투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 5장 중 3장의 숫자의 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하고 남는 2장의 끝자리 합이 높은 패가 승하여 그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나누어 가지는 속칭 ‘화닥떼기’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6. 21. 19:30경 대구 북구 H식당에서, 위와 같이 도박한 것을 피해자 D(55세) 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후배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내 징역 보내려고 검찰청에 갔었다면서, 오늘 한 번 같이 죽자, 나는 징역 많이 살아봤으니 하나도 안 무섭다, 내가 들어가면 너희들도 같이 엮어서 징역 가게 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나서지 마라, 너희들 끼어들면 죽는다”라고 말한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흔들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들었다
놨다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