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보호센터에 있는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를 뒤따라 위 보호센터 2층 장애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슴을 만져도 되냐 뽀뽀를 해도 되냐 ”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 15:55경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슴을 만져도 되냐 뽀뽀를 해도 되냐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0. 2.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0. 5. 27.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