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69』 피고인은 2019. 11. 8. 02:52경 광명시 B 건물의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2020. 4. 15. 06:57경 광명시 D (이하 생략) 'OO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거주자인 피해자 E(여, 22세)이 계단을 통해 위 빌라로 올라가자 이를 뒤따라 올라가 주거 공간인 3층 출입구 현관문을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같이 가면 안 되냐, 들어가도 되냐"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3층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2020고단1988]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