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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나110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23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18.부터 2013.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점포에서 ‘D’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905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4. 3.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원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3. 8. 18.까지의 임대차기간을 2015. 5. 18.까지로 연장하고, 연장한 기간 동안의 보증금은 20,000,000원 증액한 합계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은 500,000원 증액한 합계 4,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4. 4. 18.까 지 원고에게 위 기간까지 미지급되거나 증액된 보증금 및 월차임을 모두 정산하 여 지급한다.

2. 피고는 2015. 5. 18.까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3. 원고는 2015. 5. 18.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 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월차임을 2기 이상 지체할 경우 원고는 2015. 5. 18.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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