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116,666.10㎡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2.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5. 9. 14.경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5. 9. 15.부터 2015. 11. 7.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공고 및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안양시장의 2015. 7. 31.자 정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2016. 1. 15.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6. 1. 19.경 다시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2016. 1. 20.부터 2016. 2. 19.까지 새롭게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안내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909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바. 원고는 2017. 10. 3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사. 한편 피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원고
조합 정관 제7조 권리ㆍ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