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25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원금 11,755,726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