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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하나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5. 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현금을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상 위험이 있으니 내가 맡아서 보관하고 있겠다.

”라고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도성 예금 증서( 하나은행 발행, 일련번호 : E, 발행일 : 2008. 2. 29., 만기 : 2008. 6. 2., 만기 지급액 : 150,005,225원) 및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 자로부터 평택개발과 관련한 투자 처에 2억 원을 대여할 것을 위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11. 경부터 2009. 2. 경 사이에 임의로 F에게 대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9. 12. 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지인 중 G 그룹 비서실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있는데, G 그룹 비서실에서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대여를 요청해 왔다.

약 2 주 단위로 짧게 운용되고, G 그룹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이므로 다른 어느 곳에 대여하는 것보다 안전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그룹 관계 자로부터 대여를 요청 받아 G 그룹 관련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F에게 대여해 줄 계획이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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