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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 신 장애,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은 최근 수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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