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18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실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