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음란 성의 정도가 심각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