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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가합5476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인천, 광주 3곳에 공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6,500여 명을 고용하여 전자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광주 공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3)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그 소장과 답변서에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에 한 근로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동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상여금,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고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보전수당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2011. 9.부터 2014. 9.까지 이와 같이 과소산정된 통상임금에 기하여 계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보전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에 기하여 계산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기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상여금,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상여금,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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