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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나3074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0. 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매년 상ㆍ하반기에 평가대상 기간 중 1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통상임금의 각 50% 이상을 성과장려금으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성과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퇴직 시 원고의 연간 성과장려금 8,736,000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2년 6개월분의 퇴직금 및 18개월분의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퇴직금 1,820,000원(= 8,736,000원 ÷ 12개월 × 2.5년), 명예퇴직수당 13,104,000원(= 위 8,736,000원 ÷ 12개월 × 18개월) 합계 14,924,000원(= 1,820,000원 13,1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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