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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8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행범체포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자신을 체포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의 경우에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 D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이 사건 공소사실 지구대에 왔다가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을 폭행하여 이로 인해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없이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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