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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173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69,454원 및 13,750,000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피고에 대한 아래 기재 금융채권의 원리금 등 청구(현대캐피탈 부분 제외) A A

3. 일부 기각 제1항 표 기재 채권 중 현대캐피탈 부분은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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